입찰공고

기술/경영자료

정보마당
지원사업안내

[KOTRA] 202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

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3.02.14
첨부파일 조회수 514

 사업개요  

  (사업명) 20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

  (사업기간) 참여기업 선정 ~ 2023. 12월

  (지원내용) 수출 멘토링, 역량 강화, 잠재바이어 발굴,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, 유관기관 연계 지원


--에 대한 내용을 담은 표
수출 멘토링

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수출 로드맵 작성, 무역실무, 바이어 교신지원 등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

역량 강화

수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출 전문분야 세미나 및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역량 개발 지원 등

잠재바이어 발굴 KOTRA 128개 해외무역관 및 buyKOREA를 통해 제품 홍보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등

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 마케팅 지원

글로벌 B2B 플랫폼 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밀착 지원

유관기관 연계 지원

선정기업 대상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

* 법무부, 서울세관, 무역보험공사, FEDEX 등


 모집규모

  내수기업(전년도('22년)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실적 0불) 약 3,000개사

  초보기업(전년도(’22년)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실적 10만불 미만) 약 1,500개사 


 사업신청

  (신청기간) 공고일 ~ 2023. 3월 * 4,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. 단,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


  (신청방법) 하기 두개의 단계 모두 진행 시 정상 신청된 것으로 인정

      1.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사업신청서 첨부必)

      2. KOTRA ‘글로벌 역량 진단’ 온라인 실시

       *글로벌역량진단(GCL) 점수는 신청서 작성 제출일 또는 이전에 실시한 점수를 반영 

     ** 신청서 수정이 불가하여 수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'사업취소 후 재신청' 바람


  (제출서류) 사업신청서와 기타 첨부서류를 압축파일 1개로 만들어 업로드 권장, 용량 최대 50MB 제한

    - (필수) KOTRA 사업신청서(엑셀파일)

     * 하단 첨부파일 '★(필수) 202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신청서 양식' 다운로드 / 희망 수출전문위원 작성은 엑셀 사업신청서 내 기재

    - (선택) 영문 등 ‘외국어 카달로그’ (제출시 바이어 발굴 우선 우대 예정)

    - (선택) 소상공인 확인서, 고용창출 우수기업 


 선정방법 및 기준 (모집 공고문 확인必)


01
서류평가

신청자격 기본요건, 서류 제출여부,

글로벌역량진단(GCL) 48점 이상, 

우대조건 여부 확인

다음단계
02
현장평가

수출 전문위원

현장 실태조사 실시

다음단계
03
선정통보

선정결과 기업별 개별 안내 예정


-  단, ‘22년 관세청 수출 통계 확정(’23.2월 중순) 이후 선정 결과 변동 가능성 있음

 -  온라인 신청시, 제출한 기업 담당자 연락처(이메일)을 통해 안내 예정 


 선정 우대조건

 수출 제품·서비스 보유 기업, 영문 카달로그 보유기업(선택서류 제출기업 우대), 국내에서 선적기업, 해외 인증 보유기업 등


 고용창출 우수기업, 소상공인,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* 기업, 사회적경제기업, ESG 우수기업

  - 상기 기업은 GCL 48점 미만이더라도 서류평가 제외, 현장평가는 실시 대상임

   *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: 전북 군산시, 울산 동구, 경남 거제시, 창원시 진해구, 통영시·고성군, 전남 목포시·영암군·해남군


 고용창출 우수기업*, 소상공인임**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

   * ’21년 대비 ‘22년 피보험자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ex. 사회보험 납부확인서)

   *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‘소상공인 확인서’ 발급


 내수기업의 경우, 과거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’22년 수출 중단으로 내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우선 선정 


 초보기업의 경우, '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'에 내수기업으로 참여 후 첫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 전환 기업을 우선 선정



 문의처 

  중소·혁신기업팀 강보라 사원, 이경원 대리

  전화번호 : 02-3460-3272, 7546, 7541 

  이메일 : 2023export@kotra.or.kr

이전글 [중소벤처기업부] 2023년도 ‘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’ 시행계획 공고
다음글 [KOTRA/현대] 제14기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(2.23)

목록